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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13일(목)행복한 복지시대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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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02/13 18:20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213(), 오후 530542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간혹 뉴스를 통해 원룸이나 모텔 등에서 아기가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학령기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교에도 못 가고 학대를 받으며 방치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정되고, 매월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작년부터 만 3세가 된 유아 전체에 대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얼마전 그 첫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결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조지현 교수: 2019년 1월에 만 3세가 된 아동, 즉 2015년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2015년 출생아동이 총 44만 3857명인데요. 이 중 16만 명은 유치원에, 24만 명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약 1만명 정도는 해외에 체류중인 아동이고요. 나머지 29,084명이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인데요. 이 아동들을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로 방문해서 주민등록 상에 등재되어 있는 아동이 실제 살고 있는지, 또 혹시 아동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점검했고요. 양육환경에 개선이 필요한지도 조사했습니다. 만약, 읍면동 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이 조사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을 일단 제외한 이유는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요, 왜 만 3세를 대상으로 하는지요?
 
조지현 교수: 어린이집은 만 5세 이하 즉, 우리가 흔히 쓰는 나이로 7세 이하 아동이면 누구나 다닐 수 있죠? 그런데, 유치원은 5살부터 다닐 수 있습니다. 만 나이로는 3세부터요. 만 3세는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니 보통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사가 시행되기 전에도 취학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연 1회 전수조사 중이기는 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2019년 기준 만 3세 아동은 다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조지현 교수: 대상자 29,084명 중 2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5명이 학대 의심정황이 발견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3명 아동은 모두 방임에 처해 있어 학대 사례로 판단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은 다행히 학대가 아니었고요. 23명은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알 수 없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점검했는데요. 다행히 1명을 제외한 22명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나머지 1명 아동은 학대가 의심되어 그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즉, 4명의 아동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안전하게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발견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대 상황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동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지현 교수: 네,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185명의 아동에게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는데요.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에는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한 가정을 찾아가 보니 아동이 우울 증상이 있고, 언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상황도 아동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생계비도 부족한 실정이었고요. 그래서, 이 아동에게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아동 교육을 위해 드림스타트와 연계했고요. 또,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발달지원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우울증상도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드림스타트로 연계했다고 하셨는데요. 드림스타트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조지현 교수: 네, 드림스타트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 “꿈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드림스타트”라고 합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요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 1달러가 투자되면 최대 16.1달러의 환원효과가 발생된다고 하는 결과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0세)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인데요. 아동발달 영역별로 즉,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과 관련하여 교육이나 프로그램, 상담 및 치료 등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물품 지원이나 후원자 연계까지요.
 
진행자: 그런데요.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만 3세 아동이어도 이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겠는데요. 간혹 출생 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잖아요?
 
조지현 교수: 맞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만 18살 미만 아동은 의료·복지·교육 등 성장하면서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출생등록은 아동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가 출생하면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를 외면하거나 지연해도 예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 아동 중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비율이 98.7%이니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학대·방임, 사망하는 아동 수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영국·독일·미국 등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제3자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의 법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국가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기도 하거든요.
 
진행자: 전수조사라고는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살고 있는 경우는 일단 제외되잖아요. 하지만 학대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조지현 교수: 네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는 것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요. 학교출결 상황이나 병원진료 등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인데요. 실제로, 2018년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 55,363명의 위기아동을 예측하여 그 중 총 2,333명에게 읍면동에서 방문해서 확인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29명은 학대로 판단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보호를 받았고요.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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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3 18:20:58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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