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
글 내용 보기 폼
제목 5월14일(목)행복한 복지시대-입양주간, 각종 아동 관련 기념일과 가족의 의미
첨부파일1 입양의날포스터.jpg(189980kb)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05/14 18:41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514(), 오후 530542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입양주간, 아동 관련 기념일과 가족의 의미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을 기념하면서 가족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특히 이번 주간은 입양주간이기도 합니다. 511일이 입양의 날이고 이 날부터 1주일간을 입양주간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입양주간을 맞아 가정위탁의 날, 실종아동의 날과 같은 아동과 관련된 여러 기념일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 가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어린이날 말고도 아동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이 있네요. 입양의 날 이라는 것도 있고요. 먼저 입양의 날과 입양주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조지현 교수: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했구요.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5회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은 법적으로는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하는데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민법에 따라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여전히 많은데요. 입양을 통해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입양인 것이죠.
 
진행자: 올해 입양의 날이 벌써 15번째 맞는 기념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입양으로 새롭게 가족을 만난 아동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지현 교수: 작년 한 해 동안 입양으로 새롭게 가족을 만난 아동은 총 704명이었는데요. 2018년과 비교하면 23명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까지는 한해 2,000명 이상 수준이었다가 2013년 이후로는 1,000명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작년에 입양된 아동은 국내입양이 387명으로 55%였고요. 국외입양이 317명으로 45%였습니다. 2006년 이전까지는 국외입양이 70% 수준으로 훨씬 많았었는데 2007년 이후부터 국내입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변해서 국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이 더 많습니다.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입양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작년에도 73.2%였고요.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진행자: 과거에는 국내입양보다 국외입양이 많았었는데요. 국내입양이 더 많다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국내에 입양되는 아동과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특성에 차이가 있습니까?
 
조지현 교수: 네, 국내입양은 건강한 여자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미숙아나 저체중아 등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는 국내입양은 전체의 13.2%인데 국외입양은 전체의 35.3%였습니다. 입양대기아동 중 건강한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국내로 입양되거든요.
성별로도 비교해보면 국내입양은 여자 아이의 비중이 67.7%인데 국외입양은 남자 아이의 비율이 73.5%로 반대입니다. 입양아동의 나이는 3개월~1년 미만 아동이 국내입양은 69.8%, 국외입양은 95.6%였습니다. 입양아동의 대부분은 미혼모의 아동인 경우가 많고요.

진행자: 가정위탁의 날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정위탁의 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지현 교수: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가정위탁이라고 하는데요. 가정위탁의 날은 5월 22일인데, 친가정과 위탁가정 2가정이 친자녀(우리아이)와 위탁아동(이웃아이) 2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의미로 정해졌습니다.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에도 대리양육 가정위탁으로 볼 수 있고요.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인 친인척 가정위탁도 있지만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되는 일반 가정위탁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라는 곳도 있는데요. 친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위탁부모를 발굴하고 교육해서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진행자: 입양이나 가정위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우리가 가족이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지현 교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자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가족원으로 하는데요.
서류상으로만 가족을 규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또 동거여부로 가족을 규정할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가족원이라고 생각하는가하는 질문을 하는데요. 가장 최근의 조사였던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86.3%)-자녀(83.8%)-배우자(82.1%)-형제자매(76.0%)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남성은 부모(88.3%)-자녀(82.3%)-배우자(81.9%)-형제자매(77.5%)-배우자의 부모(57.5%)의 순이었는데 여성은 자녀(85.3%)-부모(84.2%)-배우자(82.2%)-형제자매(74.5%)-배우자의 부모(56.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 형제자매 비율이 높았고요. 30대에서 50대는 자녀와 배우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 노년층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며느리와 손자녀를 우리 가족에 포함시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도 서류상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거나 전혀 왕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조지현 교수: 3월 29일이 기준일이고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보는데요. 부모님을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반대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가구로 봅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별도 가구이고요.
문제는 이혼소송중이거나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가구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문제가 대두되어 지난 화요일에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처리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었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별거상태를 보여주는 사실상 이혼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리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5월에 있는 또 다른 아동 관련 기념일로 실종아동의 날도 있던데요. 이 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조지현 교수: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여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지내는 날인데요.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살인 에단파츠(Etan Patz)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실종아동의 날을 선포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실종아동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될 예정이고요. 5월 25일부터 일주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전국민에게 아동들의 실종예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05-14 18:41:33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목록
이전글
다음글
 

Top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