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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11일(목)행복한 복지시대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06/11 19:05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611(), 오후 530542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최근 여행 가방에 갇혀있다가 숨진 9살 아동의 사례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9살 아동의 사례가 연일 보도되면서 가슴 아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만 있게 되어 주변에서 쉽게 알아채지 못한 이유도 있을 거라고도 하지요. 요사이 부모로부터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면서 어제 법무부에서는 민법상 자녀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과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예전에 한 번 우리나라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동학대가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조지현 교수: 가장 최근의 통계가 2018년 통계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신고건수로 집계하는데요. 2018년 한 해 동안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36,417건이었는데요.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604건이었습니다. 1년이 365일이니 하루 평균 약 70건 가까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2014년에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이 10,027건인데 비해 매년 증가해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피해아동 발견율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에 2.98%였습니다. 지역별로 전라남도가 6.15%로 가장 높았고요. 광주는 3.61%였습니다. 해외는 피해아동 발견율이 9.10%인데요. 이 발견율이라고 하는 것이 아동인구 대비 학대로 판단된 아동 수라고 했잖아요. 발생이 적다기 보다는 발견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들을 보면 가족, 그것도 부모에 의한 학대잖아요. 실제로 학대 가해자 중에 부모가 제일 많은가요?
 
조지현 교수: 네, 그렇습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봤더니 76.9%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리양육자가 15.9%이니 아동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는 것이죠. 부모에 의해 발생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43.7%, 친모는 29.8%이고요. 계부나 계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는 각각 2.0%와 1.2%였습니다.
2018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가 28명이었는데요. 이 역시 3건을 제외하면 모두 가족 안에서 일어났고요. 아동을 살해한 경우가 21건이고 나머지는 극단적 방임에 의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요. 피해 아동이 이번 피해 이전에 이미 학대를 받고 있었다고 주변에서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부모랑 지내게 되었는데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는 없는지요?
 
조지현 교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쉼터에서 분리 보호하게 되는데요. 현재 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72곳이고 1곳당 정원이 7명이라서 수용할 수 있는 가능 아동 수가 모두 합해서 500명 정도입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분리 보호하는 경우는 13.4%에 불과했는데요. 이 중 1/3은 쉼터에서 살고 있고요. 나머지 2/3는 친척집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창녕 피해아동 같은 경우에도 “큰아빠, 큰엄마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위탁가정이었거든요. 또한, 피해아동 대부분이 ‘쉼터’에서 1년 내에 퇴소하게 되는데 퇴소한 아동이 갈 곳이 없어서 절반 이상은 다시 집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거기에 혹시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있다면 장애아동이 갈 수 있는 쉼터는 현재 없어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행자: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이 많은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지현 교수: 네, 피해아동의 82%가 ‘원가정 보호 지속’ 즉, 원래 집에서 계속 살도록 조치가 내려졌는데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이 한 집에서 에서 계속 지내는 것이죠. 이게 실은 2016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에서 피해아동을 위한 ‘우선적’ 보호조처가 학대 가해 부모와 함께 생활하도록 규정해 버린 것이죠. 실제로 아동학대 사례 중 10% 정도는 재학대 사례이고요.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대인 상황에서도 부모가 학대를 부인하거나 아이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의 분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응급 상황이라거나 성학대 정황이 없으면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고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900여 명으로 전체 전체 아동 인구를 고려하면 상담원 1인당 약 1만 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원 1인당 월 평균 60~100사례를 담당하는데 이는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2~3배 이상 많은 양이고요.
 
진행자: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라는 이유로 가족이 아닌 사람이 쉽게 말을 할 수 없는 것도 이유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모들은 자녀를 훈육했다고 할 테고요.
 
조지현 교수: 아동학대는 시작은 우발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했다, 가르치려고 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5년 안에 다시 학대를 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대가 반복되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한편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책으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 왔지만 아동학대가 줄지는 않았거든요.
 
진행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없지는 않을텐데요.
 
조지현 교수: 아동학대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로 일반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학대 관련 정보와 교육 및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지킴콜 112' 앱을 운영하고 있으니 한 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2018년 초에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신설해서 위기의심아동을 추려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과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위기 의심 아동’으로 분류한 아이들은 70여만 명이었는데요. 위험도가 높은 경우만 ‘엄격하게’ 추려내 10만 2554명만 방문조사 대상으로 지정했고, 그 중에서 1만 4000명은 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를 받지 못했고요.
어제 오늘 여러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긴 합니다만 이럴때만 반짝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국회에서는 법안이 제대로 완성되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주변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조지현 교수: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거나 아동이 상처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보호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모순되는 설명을 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누구든지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06-11 19:05:29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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