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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한 복지시대 -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08/13 18:52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813(), 오후 530542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지난 월요일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2017년 제1차 계획 이후 3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확대해서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지난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조지현 교수: 일단 법 조항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사회보장을 정의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문제의 예방, 경감 및 해결 또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민간과 정부 기관의 조직화된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사회보장이 경제적 곤궁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회복지는 경제적인 곤궁에서 발생되는 사회생활의 곤란, 즉, 사회적인 부적응 현상을 포함한 생활전반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이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일 것 같지만 경제적 문제가 관련된 영역인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인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뀐 것을 생각해보면 반대로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지난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보니 이번 계획은 국가수준의 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지현 교수: 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2007년부터 4년에 한 번 씩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이번 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니 주로 협의의 사회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심으로 된 계획이지만 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자체가 생계급여 이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모두 있으니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진행자: 사회보장 급여가 다양하네요?
 
조지현 교수: 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총 7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7가지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인데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각 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급여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비를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진찰,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택 개량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해산급여와 사망시 1인당 80만 원 지급하는 장제급여도 있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급여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2차 계획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 부양의무자가 폐지된다는 것이잖아요. 이 외에도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모든 급여에서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조지현 교수: 네, 일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아울러 그동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가 있어서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해 왔는데, 이 역시 폐지되게 되면 급여 수준도 인상되리라 예상합니다.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것은 2021년에 노인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장애인 가구에서도 우리도 우선 폐지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폐지되지 않고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할 예정이라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부양의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아쉬워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진행자: 부양의무자 폐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텐데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조지현 교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요.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중에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의료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를 개편하는데 이렇게 개편하면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이나 의약품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서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주거급여 역시 최저보장 수준을 현실적으로 바꾸게 되고,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현재까지의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게 됩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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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13 18:52:27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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