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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세상,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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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 27일(목)행복한 복지시대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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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02/27 18:36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227(), 오후 540552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아동학대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2주 전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에 대해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 봤었죠.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도 2017년 초등학교 예비소집부터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왔는데요. 얼마 전 올해 취학대상 아동 소재와 안전 현황에 대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2020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소재안전 현황결과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지난번에 만 3세 아동들의 대부분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아동들도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조지현 교수: 네, 만 3세 아동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취학대상아동은 교육부와 경찰청이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예비소집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452,506명인데요. 이중 93% 아동은 예비소집일에 참여했고요.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유선통화 등을 통해 학교방문을 요청하여 면담을 하거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출입국 사실을 확인해서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하여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52명을 제외한 아동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확인중입니다. 이 확인 중인 아동의 대부분인 47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외교부와도 협업하여 현지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동은 실종수사에 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동을 학교에 안보내는 것과 같이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는 것도 아동학대이지요?
 
조지현 교수: 네,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즉,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 그리고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을 아동학대라고 보는 것인데요. 즉,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유형을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동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징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도 있죠?
 
조지현 교수: 네, 일단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아동들의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징후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 부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상처를 보이는데요. 멍 이외에도 도구의 모양이 남아있는 상처, 담배 불 자국, 화상자국, 긁히거나 물린 자국 등 여러 상처가 반복적으로 보이거나 발생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차가 있어서 계속 보인다면 아무래도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행동으로도 징후를 보이는데요. 어른과 접촉을 회피하거나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낸다거나 하고요.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인 학대는 그래도 상처나 이런 것이 눈에 띄일 것 같은데요. 정서적인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어떤가요?
 
조지현 교수: 네. 정서적인 학대는 언어폭력을 포함에서 정서적으로 위협을 한다거나 감금이나 억제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신체발달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기도 하고, 반사회적 또는 파괴적 행동장애나 놀이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히스테리 등의 정신신경성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극단행동이나 과잉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방임의 경우에도 발달이 느린 경우가 많고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등 신체상태가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진행자: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조지현 교수: 2018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36,417건이었는데요.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604건이었습니다. 1년이 365일이니 하루 평균 약 70건 가까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학대아동은 여자 아이가 약간 더 많았고요. 피해아동의 연령의 경우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만 10~12세가 22.1%, 만 7~9세가 17.3%로 나타났습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봤더니 76.9%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리양육자가 15.9%이니 아동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는 것이죠. 부모에 의해 발생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43.7%, 친모는 29.8%이고요. 계부나 계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는 각각 2.0%와 1.2%였습니다.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초·중·고교 직원이 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진행자: 학대를 받은 아동을 위해 일을 하는 전담기관이 따로 있죠?
 
조지현 교수: 네, 학대 피해 어르신을 위해 전국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는 것처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와 함께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과 치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8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광주에 2곳, 그리고 전남에 4곳이 있습니다.
 
진행자: 주변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조지현 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이나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그리고 학원강사에 이르기까지 아동을 만나는 분들은 일단 신고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구나 이런 사실을 주변에서 보신다면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2018년 신고 접수 사례 중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례가 72.7%였거든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거나 아동이 상처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보호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모순되는 설명을 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누구든지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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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7 18:36:55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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