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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5일(목)행복한 복지시대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첨부파일1 장기요양복지용기급여.png(117578kb)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03/05 18:36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35(), 오후 530542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복지기관도 휴관이고 집으로 찾아가는 재가복지 서비스도 축소되거나 중지된 경우가 많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장기요양보험 급여 중에는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를 빌리거나 살 수 있는 복지용구 급여도 있습니다. 이번달부터 복지용구 급여기준이 확대되었는데요.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먼저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지현 교수: 네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는 재가급여의 세부 급여 중 하나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시거나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시설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은 1-2 등급 어르신이 원칙이고요. 등급을 받은 모든 어르신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대표적인 것이 방문요양 서비스이고요. 이 외에도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그리고 주간보호나 야간보호, 그리고 월 9일 이내의 단기보호가 있고요.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복지용구 급여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럼 장기요양보험 수급 어르신은 누구든 이 용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조지현 교수: 네 기본적으로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만 복지용구 급여는 재가급여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시설에는 관련된 용구들이 구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급여비용 연간한도액이 있는데요. 현재는 160만원이고요. 이 160만원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것이고요. 용구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구입이 가능하고 또 어떤 것은 대여가 가능한데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일부 품목은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진행자: 복지용구 하면 저는 지팡이나 워커 등이 생각나는데요. 몇 가지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지현 교수: 현재 18가지가 있는데요. 이중 10가지는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7가지는 빌려서 쓰는 것, 그리고 1가지는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들은요. 이동변기 ,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실내에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양말이나 매트 등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오래 누워계시는 분들 자세나 위치를 바꾸기 쉽게 보조하는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가 있습니다.
빌리는 것은 주로 큰 것들인데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가 있고요.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쉽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경사로도 있고 배회감지기도 있습니다. 욕창예방 매트리스의 경우에는 구입하실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실제로 수급자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조지현 교수: 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복지용구 급여 이용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달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423,075건 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3-4등급 어르신이 사용하시는 건수가 각각 1/3 정도 되고요.
물품마다 내구연한이 다르고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하거나 대여가 가능하다 보니 개별 품목으로 따지면 내구연한이 없는 미끄럼방지양말이나 요실금팬티 등을 이용한 건수가 많습니다. 참고로, 연간한도액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이나 자세변환용구 같은 소모품 성 제품은 구입할 수 있는 개수가 제품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달부터 복지용구 급여기준이 확대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확대되었습니까?
 
조지현 교수: 이번에 확대된 것은 안전손잡이, 배회감지기, 그리고 경사로 이렇게 3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하여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연간 4개까지 이용이 가능했거든요. 앞으로는 10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그동안은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들은 인지상태 변화가 많기도 하고요.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도 배회 등으로 실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종 예방을 위해서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로는 그동안은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런데, 아직 실내용 경사로는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어서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된 후에 실제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진행자: 조금 전에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라고 하셨는데요. 복지용구를 이용하려고 할 때 리플렛처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겠죠? 어디를 참고하면 됩니까?
 
조지현 교수: 일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 가시면 e-book형태의 책자도 올라와 있고요. 또 제품별로 사양이나 월 대여가격, 구입가격 등을 상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현재 574개의 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용구를 공급해주는 업체도 검색하실 수 있고요. 장기요양 어르신께서 찾아보기는 어려우실 테고요. 가족분들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기관을 선택하시게 될텐데요. 그때 부모님께 필요한 용구도 함께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진행자: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는 어르신이나 가족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지현 교수: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그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라는 것이 있고요.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가 무엇인지 일단 확인하시고요. 만약 요양등급 갱신 등을 하게 되면 신체기능상태가 달라져서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불필요한 품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급여확인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내구연한 내에서는 1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빌린 용구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 작동상태 등이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 신체기능 상태가 달라지거나 구입한 복지용구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추가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시게 되면 복지용구 이용이 중지되고요. 의료기관 즉 병원에 입원하시는 동안에는 전동 또는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15%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보험료 감경대상자 또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6%나 9%로 줄거나 전혀 없습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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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5 18:36:03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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