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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세상,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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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한 복지시대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07/23 18:50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723(), 오후 530542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지난 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죠.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안전망을 디딤돌로 하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게 되는데요.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보건복지 분야 과제에 대해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한국판 뉴딜이 경제정책 중심이 아닌가 했는데요. 보건복지 분야의 과제도 있네요?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까?
 
조지현 교수: 네, 물론 중심 축은 경제(산업) 정책이기는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기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축으로 이끌어왔던 경제정책 기조하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새로운 3대 축을 더하겠다는 구상이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디지털뉴딜‧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것처럼 두 축의 기본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고용․사회안전망강화이고요. 이에 해당하는 과제들은 복지정책이 기본이 됩니다. 주요과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상병수당 도입 추진, 긴급복지 확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입니다.
 
진행자: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완화되어 오기는 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폐지가 된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조지현 교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고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수급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신청하지 않거나 실제로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아무런 부양혜택을 못 받고 있음에도 급여에 탈락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았거든요.
2017년에는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했고요. 또 작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완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양의무자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폐지하게 되면 약 18만 가구가 새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산정기준도 바뀐다고 하죠?
 
조지현 교수: 예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값으로 사용했다가 상대적인 빈곤 개념을 포함하여 국민 가구소득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삼게되었고요. 이 중위소득의 산정 기준이 되었던 통계 자료원은 그동안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라는 조사의 결과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인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은 508만원으로 12.5%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어느 한 날 바꾸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단계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를 통해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자: 상병수당을 도입하게 된다고 하는데, 상병수당이 무엇인가요?
 
조지현 교수: 상병수당은요 업무外 傷病, 즉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인데요(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음). 1883년 독일에서 질병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로 도입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34개국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고요. ILO 기준에 따르면 대상자는 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보장기간은 최저 52주 이상, 보장수준은 근로능력상실 前 소득의 60% 이상, 근로자 기여분이 5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입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긴급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더욱 확대가 된다고요?
 
조지현 교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게 단기간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긴급복지 예산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 본예산 1,656억 원에서 1차 추경 2,000억 원, 3차 추경 527억 원이 더해져서 4,183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고, 재산기준도 완화해서 올해 7월 12일 기준으로 지원받은 가구가 121,497가구 정도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71,364가구)과 비교하면 70% 이상 증가했고요. 이미 올 연말까지 기준 완화 등의 조치가 연장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어떻게 확대가 됩니까?
 
조지현 교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인구 중 소득하위 70%까지 받고 계시는데요.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 이하인 가구는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 중 소득하위 40%까지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소득하위 40~70%까지 가구는 월 최대 25만 5천원까지 지급했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월 최대 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게 됩니다.
 
진행자: 장애인연금 확대 방안 역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조지현 교수: 기초연금이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장애인 연금도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 수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중증장애인인데요. 예전 등급으로는 1‧2급, 그리고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인 3급 중복 장애인이 대상이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인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인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처럼 내년 1월부터는 전체수급자에 해당하는 소득하위 70%에는 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가 장애인이면서 수급자이면 부가급여 8만원을 포함하여 38만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수급자 전체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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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23 18:50:02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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