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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세상,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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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한 복지시대 -코로나 확산 고용안정대책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08/28 10:25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827(), 오후 530542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코로나 확산 고용안정대책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코로나 19가 계속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OECD 고용전망 2020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2차 확산 시, 작년 대비 올 2020년의 취업자 수가 0.7%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는데요.
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고용안정 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존 대책의 보완개선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신속한 정책대응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지난 주에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돌봄 서비스가 거의 중지된 셈이죠? 맞벌이 부부 중에는 2학기에는 휴직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고요.
 
조지현 교수: 네, 광주도 오늘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되면서 모든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방과후 학교나 긴급돌봄 역시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은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죠.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도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요. 어제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에서도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하기도 했고요.
 
진행자: 가족돌봄휴가가 이번 코로나로 생긴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지현 교수: 네, 가족돌봄휴가는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하나인데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는 단기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15일에서 25일까지의 연차유급휴가와 10일까지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육아휴직도 있고요. 또한 일과 돌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고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올해 시작된 제도이긴 하지만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다 써버린 분들도 많을텐데요?
 
조지현 교수: 상반기 1학기 초에 학생들 원격 수업이 많았잖아요. 그러다보니 다 써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반기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를 위해, 현재 국회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다수 발의되어 7건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나 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눈치가 보여서 쓸 수 없는 상황도 많긴 하죠. 혹시 여러 눈치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라는 것도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운영했고, 4월부터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에 있기는 합니다.
 
진행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조지현 교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편으로는 휴가를 쓸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급이라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하고요. 부부인 경우에도 합산해서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8.20 기준, 11만 9천 명에게 404억 지원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진행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확대되었다던데요?
 
조지현 교수: 네, 처음 이 긴급지원이 발표된 2월 말에는 근로자 1인당 5일간 지원하려고 했는데,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4월 중순에 바로 10일간 지원으로 확대했고요. 기존에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 지원하는 경우에 여름방학 이전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지난 21일에 9월말까지 연장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휴업한 경우 등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근로자 중에는 휴가까지는 아니어도 단축근무나 유연근무 등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 근로자가 일을 적게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조지현 교수: 네, 그래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단축 근무(주당 15~35시간)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보전금이나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수준을 20만원씩 인상해서 임금감소보전금은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는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조지현 교수: 유연근무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가 있고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인 ‘선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인 ‘재택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인 ‘원격근무제’ 등이 있는데요.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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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28 10:25:21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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