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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세상,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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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한 복지시대 -공공아동보호체계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10/15 18:31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1016(), 오후 540552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공공아동보호체계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그동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즉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보호해 왔는데요. 이번 달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상담, 조사, 보호계획 수립 및 원가족 복귀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공공 아동보호체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도가 없었던 것인가요?
 
조지현 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 기관, 위원회, 아동복지전담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의 단계별로 업무수행 주체와 역할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에 개정된 법안에서 (2018년부터 시행) 가장 주요한 개정 사항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상담·가정환경조사 등,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를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작년 4월 기준으로 시군구 당 보호대상 아동이 평균 196명 수준인데요. 이 아동을 담당하는 인력은 평균 1.2명 수준이니 불가능했던 것이죠.
 
진행자: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담당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지자체에서 담당할 사람을 새로 뽑게 되는 것인가요?
 
조지현 교수: 네, 일단 올해 전국의 176개 시군구에 총 281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는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추진중이고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함께 배치되는 곳도 있고 일단 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한 명만 배치되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지역에서는 광주 광산구와 북구, 그리고 전남의 구례군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영암군 장흥군 함평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함께 배치될 예정이고, 광주 동구와 전남 곡성군 광양시 담양군 여수시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그리고 전남 신안군 화순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한 곳도 있고 현재 마지막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조지현 교수: 법에 규정된대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필요한 경우 임시보호 조치도 하고요. 아동 및 보호자를 상담해서 개별보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 거기에 보호 종결 후에도 다시 보호 체계로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동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맡게 됩니다.
특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경우에는 112나 시, 군, 구청으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개입 방향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만약 현장에서 즉시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응급상황이라면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범죄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를 격리하는 등의 조치도 바로 할 수 있고요. 신고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행정조사로써 학대행위자에게 출석이나 진술,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그동안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맡아 왔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조지현 교수: 그동안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해 왔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거의 대부분 민간기관이다보니 민간 인력이 현장을 조사하고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분리하는 조치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 왔던 전문기관으로서의 노하우나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담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에 따라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료, 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사례별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례관리는 학대 재발의 위험 사유가 감소하고, 일정 기간 안전한 상태가 유지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것이니 만큼 업무 전문성 강화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는 지자체가 아동보호의 이른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적인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조지현 교수: 네,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동은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라고 할 지라도 먼저 원가정에서 보호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죠.
다음으로는 보호과정의 전 과정에 아동과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취약 아동의 경우 빈곤이나 질병, 이혼 등 복합적 문제와 욕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미리 발굴해서 위기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학대피해 아동이 아닌 경우에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도 있잖아요. 이런 아동들에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요?
 
조지현 교수: 네, 학대 상황은 아니지만 빈곤 및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보호자의 상황, 원가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원인, 보호자의 양육의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아동의 긴급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일시보호시설에 입소를 의뢰할 수도 있고요.
가정 내에 복합적인 문제나 욕구가 있지만 부모상담이나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등으로 가정해체 예방이 가능한 경우라면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드림스타트로 의뢰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주된 문제라면 읍면동사무소로 일단 긴급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진행자: 얼마 전 인천에서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지현 교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21일까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 아동 약 7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돌봄 공백 및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구를 방문하면서 긴급지원이나 긴급돌봄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긴급돌봄 운영 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를 대상으로 센터와 관계기관 등과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적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조치해달라고 정부가 요청했고 지자체와 센터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10-15 18:31:30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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