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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한 복지시대 -오늘은 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친화도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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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11/19 18:58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1119(), 오후 540552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아동학대예방의 날 & 아동친화도시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오늘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한 주간은 아동학대 예방기념주간인데요. 오늘 오후 온라인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14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고, 이번 한 주간 각 지자체에서도 기념행사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아동학대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의 날 소식과 함께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오늘이 14회째 맞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제정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조지현 교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우리나라만의 기념일은 아니고요. 2000년에 여성과 아동을 위한 비정부 국제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 WWSF에서 제정한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기념일이다. WWSF에서는 매년 오늘, 국제 NGO와 함께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매년 11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19일의 행동 주간'으로 정하여 관련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여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이 펼쳐지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기적인 기념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번째 기념식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가, 2012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이날부터 1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법률에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올해는 안아줌캠페인이라고 하던데요. 안아줌 캠페인에 대해 알려주시죠.
 
조지현 교수: ‘안아줌 캠페인’은요. “안보이시나요? 아이들의 행동에 줌인하세요”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아이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학대 징후를 포착하여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의미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입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개 브랜드의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에서 ‘훈육을 위한 체벌이 아동학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계산대 화면에 송출하고요. 학교 주변의 문구점 등이 아이지킴이 점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편의점에도 “이 곳은 아동학대를 관찰하고 신고하는 우리동네 아이지킴이 점포입니다.”라고 적힌 포스터를 부착하고 안내하게 됩니다.

진행자: 아이들의 행동에 줌인!해서, 즉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엔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주어야겠죠? 우리 모두가 함께요.
 
조지현 교수: 네, 아동학대 사례의 80% 정도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의 가족 일에 함부러 나설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는데는 주저하게 되는데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거나 아동이 상처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보호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모순되는 설명을 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동네를 배회하는 경우, 부모를 무서워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누구든지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신고해야 할 정도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주저말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 차원에서의 개입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담당 공무원이 함께 학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당연히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진행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애쓰는 지역도 많다고 하는데요.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고령친화도시의 아동 버전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지현 교수: 네 맞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중심이 되어 아동의 시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활동을 존중하는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아동친화도시라는 개념이 시작된 것은 19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차 유엔정주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아동의 안녕’이야 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이며,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의 제의를 결의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해서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온전히 누리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비차별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아동의견 존중의 4가지 조항을 주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리나라에는 몇 군데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곳이 아동친화도시인지도 궁금하구요.
 
조지현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1월에 서울 성북구가 가장 먼저 인증을 받았고요. 현재 47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 추진중인 도시가 54개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주시 동구, 서구, 광양시, 순천시, 장흥군 등 6개 시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광주 북구와 나주시, 화순군이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조지현 교수: 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동의 참여입니다. 즉, 아동과 관련한 일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나 규정 같은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동권리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아동영향평가도 필요합니다.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서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하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진행자: 아동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한 아동총회역시 열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지현 교수: 조금 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의 첫 번째가 아동의 참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11월 7일부터 이번주 토요일까지 3주동안 매주 토요일에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대회에서 선출된 전국 아동대표들이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만 10세에서 17세까지의 전국 아동대표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론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4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 제17회를 맞는 행사로 올해는 비대면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핵심주제는 참여, 놀권리, 진로, 건강의 4가지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결의문을 11월 28일 폐회식에서 온라인 총회 의결로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고요. 이 결의문을 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서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추진되게 됩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11-19 18:58:45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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