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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대교구, 본당 좌석 50%내 미사 가능...''방역수칙 준수 당부''

나지수 | 2021/07/05 11:30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천주교광주대교구는 1일부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함에 따라 "교구 내 본당과 기관에서 좌석의 50% 이내에서 미사에 참례할 수 있고, 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대교구는 오늘(30일) 공문을 통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각종 대면모임 활동과 행사는 기존 금지에서 자제로 완화됐다"며 "전라남도의 경우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7월 14일까지 종교시설 내 모임과 행사, 식사는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또, "백신 접종자들로만 구성된 모임과 식사는 가능하다"며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비말 전파 위험이 큰 성가대 운영은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 후 독창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접종 완료자들로만 성가대를 구성하면 기본 방역수칙 준수 아래 성가대 운영이 가능하다"며 "광주시는 500명, 전라남도는 2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행과 같이 2주간 해당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하며, 모임과 식사, 숙박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종교에 대한 시설 전체에서 관련 행위 금지 조치를 검토한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6-30 16:59:53     최종수정일 : 2021-07-05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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