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교회뉴스
글 내용 보기 폼
제목 전국 13개 교구 정평위,'''언론중재법'은 공동선 따르는 길''

김선균 | 2021/08/31 16:00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서울대교구와 대전, 부산, 수원, 의정부, 제주, 청주, 춘천교구 등 전국 13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등 14개 단체는 "언론 보도에 대한 책임과 왜곡보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은 공동선을 따르는 길로 언론은 이 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언론 중재법’을 두고 일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만 이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여러 방식과 매체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보장받아야 하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키며, 이는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전경 

또,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왜곡해 보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오랜 시간 언론이 사회 갈등 해결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평위는 "언론에 붙는 '편파성', '왜곡', '과장', '허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으며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공동선이며 이를 위해 언론은 사실 보도의 원칙을 지키고 적극적인 사실 확인을 한 뒤에 이를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언론의 보도는 보도에 관한 책임을 전제로 해야하지만 현재의 언론은 '묻지마 폭로식' 보도를 남발하고 이로 인해 보도의 대상자는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연좌제 처럼 보도 대상이 되는 가족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참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전국 12개 교구 정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언론중재법'의 통과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허위 보도로 피해를 준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악의적 보도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목적으로 왜곡보도 하는 것은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하고 언론 자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언론은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쳐내는 '제구포신'의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신문협회,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은 언론개혁을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고 하지만 개혁의 대상은 자신의 참담한 모습을 보여줄 뿐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언론중재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오늘(31일)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언론중재법을 협의할 수 있는 8인 기구를 구성해 다음달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다음달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인 협의기구는 여야 의원 각각 두명씩과 여야 추천 전문가 두명씩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됩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8-31 13:36:26     최종수정일 : 2021-08-31 16:00:17

목록
이전글
다음글
 

Top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