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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합리화 자금 대출금리 인하

광주평화방송 | 2003/04/02 00:00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가 지원하는
에너지합리화자금 금리가 이달부터 0.5% 내렸습니다.

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사는 개인이나 건물을 포함해
모든 산업체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원하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와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은
4%에서 3.5%로 내리고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5.25%에서 4.75%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더 내린 것이며
절약시설설치 대출금리는 은행이 지원하는
시설자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편,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는 융자지원은 물론
조세특례지원법에 따라 올해말까지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03-04-02 00:00:00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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