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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흥군, 부정유통 방지 위한 지도 단속 시행

노진표 | 2021/01/21 21:12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고흥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다음달 10일까지 고흥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흥군은 각종 불법 환전행위 등 법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없는데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 구매해 판매 환전하는 행위, 환전대행기관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을 불법환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청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하여,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한편, 시스템상 상품권 유통기준 설정으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고흥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1-21 21:12:23     최종수정일 : 2021-01-21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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