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직접 국선 변호인을 선택하는
'국선변호인 선택제도'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실시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이달부터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변호활동을 벌이게 돼
피고인의 법익 보호는 물론 국선 변호제의
내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선 변호인은 형사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인권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고 피고의 변호를 맡기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작성일 : 2003-03-01 00:00:00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