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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24일 광주·전남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김선균 | 2022/11/24 16:04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24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유권자 수십명이 모인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왼쪽)·김대중 전남교육감(오른쪽)

검찰은 이 교육감이 해당 모임의 성격과 기부행위를 사전에 알고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벗었지만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이 교육감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20학년도 수능 결과' 등을 볼때 해당 현수막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11-24 16:04:55     최종수정일 : 2022-11-24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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