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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혜진 광주 북구의원,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 개정조례안' 발의

노진표 | 2022/12/01 14:50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손혜진 광주 북구의원이 발의한 '광주 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의회기 <사진제공=광주 북구의회>

또, 조례 적용 대상에는 북구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이 포함됐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손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근무하며, 구민들께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12-01 14:50:31     최종수정일 : 2022-12-01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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