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손혜진 광주 북구의원이 발의한 '광주 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또, 조례 적용 대상에는 북구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이 포함됐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손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근무하며, 구민들께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