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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 준비 미흡한 '고향사랑기부제'...해외 동포는 기부 힘들어

노진표 | 2023/01/29 18:24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 <자료제공=행정안전부>

 ◀ANN▶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올해부터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례품 준비가 끝나지 않은 자치구가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진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기부액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기부를 유치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답례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 광주지역 자치구 가운데 답례품 준비가 진행중인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기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광주 자치구의 답례품 가운데 광산구의 답례품은 현재까지 1개만 전시된 상황.
 
광산구는 다음달 1일부터 여러 답례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산구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서트-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각 구마다 의회 일정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회기 일정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고향사랑기부금제'에 참여할 수 없어 기부금을 모으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명시된 지자체가 국내로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주소를 확인하게 되는데, 만일 기부자의 주소지가 국내 지자체가 아니면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전국 향우회를 중심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해외동포들은 홍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동포도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이윱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고향 기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cpbc뉴스 노진표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3-01-27 10:24:18     최종수정일 : 2023-01-29 1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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