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코로나19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 금지되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각 시군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집단감염 경로였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이 원천 금지됨에 따라 시군에서 완화조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대규모 행사와 모임, 집회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소규모 집합행사의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을 권고하되,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지역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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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7 17:29:40 최종수정일 : 2020-09-27 17: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