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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내분 계속되면 중대 결정할 것''

김선균 | 2021/04/13 09:16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 민간공원추진업자인 (주)빛고을중앙공원개발측의 내분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광주시로서는 중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의 내분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데다 지역내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전경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오늘(12일)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광주시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면적비율이 90.3%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고 초과이익 공공재투자, 민관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등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해당 개발 업체가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 이해 관계로 양측으로 갈라져 심각한 내분속에 서로 자기 주장을 여론화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행정부시장은 "해당 업체의 내부 싸움으로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적법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를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양측의 내분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광주시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도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광주시를 믿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4-12 15:08:35     최종수정일 : 2021-04-13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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