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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도, 여순특별법 후속조치 위한 공청회 개최

김선균 | 2021/12/03 15:55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도민과 유족, 시민단체, 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사건 발생 73년만에 여야 합의로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통한의 세월을 보냈던 희생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청 전경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통과이후 후속조치로 특별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관호 순천대 10․19연구소장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토론에는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주철희 '함께하는 남도학' 소장, 박소정 여순10․19범국민연대 대표, 박미경 진실화해위원회 조사2과장,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이 발표자로 참여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성태 여순사건유족협의회 상임대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지역민의 한과 설움이 중앙부처에 잘 전달돼 정부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손점식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조례안은 무엇보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시행령 안에 담을 사항은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시행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남도의회와 협의해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12-03 15:55:43     최종수정일 : 2021-12-03 1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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