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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전동킥보드’ 위험천만한 질주 언제쯤 멈출까?

김소언 | 2022/06/28 13:00

한 대학교 인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2명에서 타고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 

◀ANN▶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을 가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교통안전 위협과 함께 시민들의 눈살까지 찌푸리게 하ㅣ고 있습니다.
 
김소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대학교 인근, 학생들이 학과 건물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동킥보드를 찾습니다.
 
대부분 짧은 거리이다보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두 명이 함께 탑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명백히 교통단속 지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광주에서는 해마다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발생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5건, 2019년 18건, 2020년 38건, 지난해 100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건수 만큼이나 부상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부상자 수를 보면 지난 2019년 16명, 2019년 21명, 2020년 41명, 지난해 116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정부는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어제(27일)광산경찰서는 면허가 없는 채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15살 A군을 입건했습니다.
 
특히, A군은 광산구 수완동 신창로 인도에서 또래 친구를 뒤에 태우고 운전하는 등 안전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도로 위 무법자인 전동킥보드의 아찔한 주행은 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수혁씨의 말입니다.
<인서트-솔직히 여러 명이 (전동킥보드를) 다니는 걸 많이 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2인 이상 탑승하거나 아니면 엄청 빠르게 장면들이 위험하죠. 그래서 일단 과태료도 좀 더 인상시키고 너무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cpbc뉴스 김소언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6-28 08:15:34     최종수정일 : 2022-06-28 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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