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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세 이어져...깡통 전세 '주의'

노진표 | 2022/09/20 08:24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2주 주간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ANN▶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부동산 거래시장이 침체되면서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전세값은 유지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를 입을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2주 주간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13%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7월 둘째주에 하락세를 보인 이후 10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남구의 명품 아파트로 알려진 봉선동 A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 15억8천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7월 14억 7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북구의 B아파트도 지난해 12월 3억6천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5월 3억1천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물 적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18일)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 매물은 모두 1만8천800여건.

지난해 7월 18일 광주지역 아파트 매물이 3천200여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같이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될 때 '깡통 전세'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깡통전세는 임대인의 은행 채무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아 전세 계약 만료 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은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어 빚이 없는 집에 들어온 경우라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싸게 될 수 있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서트-임차인이 순위를 확보하고 자기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놓고 자기가 1순위로 뭔가를 대책을 세워 놓으면 이제 나중에 경매 넘어가고 뭐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분이 이제 그 집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위 확보도 안 돼 있고 전 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든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금액보다 더 싸게 경매가 넘어가 버리고 이 사람이 보호를 못 받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시민들의 깡통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cpbc뉴스 노진표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9-19 08:50:19     최종수정일 : 2022-09-20 0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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