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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성군, 불법개발행위 근절 나서

김소언 | 2022/09/28 15:50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장성군이 주민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개발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장성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개발행위 가운데 '토지형질 변경'을 가장 주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성군청

이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이웃과 경작지가 맞닿아 있어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르면 경작지의 경우 2m를 초과하는 성토, 절토, 정지와 포장은 위법행위입니다.

특히,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도 법에 저촉되며 녹지‧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둘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건축이 불법개발행위에 해당하며 장성군은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 등의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9-28 15:50:42     최종수정일 : 2022-09-28 15: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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