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광주 서구의회에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광주 서구의회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구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에는 피해지역과 지원범위 정의,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 지원, 재원과 존속기한 규정 등이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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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28 10:57:50 최종수정일 : 2024-11-28 10:5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