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가 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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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해마다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높이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경력이 아무리 쌓여도 최저임금을 받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소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야간에는 스무명 가까이 되는 어르신을 혼자 돌봐야 합니다.
더욱이 하루 동안 기저귀 갈기, 목욕, 손발톱 깎기, 틀니 끼우기, 식사 챙기기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고된 업무에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은 고사하고 한 달 꼬박 일하고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A씨의 말입니다.
<인서트-1, 저는 요양시설인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17년을 일해도, 한 달을 일해도 그냥 최저임금입니다.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도 우리 노동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요양보호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르신 돌봄노동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지만 임금과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경력을 인정 받기 어려워 17년 차나 신입이나 임금이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노인돌봄 노동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 보장을 요구한 것인데 2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양보호사들은 새 정부를 향해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된 돌봄노동에 정당한 대가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도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선희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2지회장의 말입니다.
<인서트-2, 고귀한 돌봄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그 시작은 임금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을 시작했음에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부족 해소 방안은 표준임금 제도화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