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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지역 최초 직권조사 실시 결정

김선균 | 2025/07/04 14:01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명령지에서 발견된 완도지역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전남지역 최초로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여순사건 진상조사 중 국가기록원에 있는 '1948년·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여순사건으로 수감됐다 희생된 2천867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명령지에서 발견된 완도지역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전남지역 최초로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다.<사진제공=전라남도>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신고 건수가 많은 전남 중서부권, 특히 완도지역에서 가장 많은 125명의 수감자 명단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완도지역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지난달 열린 제13차 위원회의에서 완도지역 직권조사 개시결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완도지역 직권조사 대상은 총 125명으로 완도읍, 금일읍, 신지면, 고금면, 청산면, 약산면 등 완도 6개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까지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완도지역 직권조사를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전 현지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완도지역 여순사건은 사건 기간 포고령 2호에 따라 완도 6개 읍면 주민 125명이 형무소에 수감돼 희생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 90명은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석방됐지만 행방불명됐고 나머지 35명은 수감 도중 1950년 7월쯤 형무소 재소자 집단 희생사건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5-07-04 14:01:02     최종수정일 : 2025-07-04 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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