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03/22 18:03
03월 22일 (금) 방송분입니다
***기자수첩
-이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의 직접 단속이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를 두고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민신고제’의 실태에 대해 취재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작성일 : 2019-03-22 18:03:20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