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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6일(목)행복한 복지시대 - ‘소년보호재판’
첨부파일1 소년재판1.jpg(96642kb)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02/06 18:04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26(), 오후 540552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소년보호재판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엊그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수도회가 운영하고 있는 ‘6호 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면서 진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6호 시설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일단 ‘6호 시설은 어떤 곳인가요? 어떤 소년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까?
 
조지현 교수: 6호 시설은 소년보호사건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사는 시설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중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에 약 6개월간 감호위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아동복지시설은 더 좁히면 ‘아동보호치료시설’을 말하는데요. 아동복지법에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성이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단 집에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 소년원에 가는 것과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년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6호 시설은 민영기관이니 다르고요. 하지만 교정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진행자: 아동복지법 상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조지현 교수: 전국에 아동보호치료시설은 1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450여명 수준이고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개 시도에 분포되어 있고 서울에 3곳이 있습니다. 이 아동보호치료시설 가운데 전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6호처분 전담시설로 지정된 기관은 서울 2개, 대구 1개, 대전 1개, 경기 1개, 충북 1개, 전북 1개 등 총 7개 기관인데요. 이 중 3곳은 남자전용시설, 또 다른 3곳은 여자전용시설입니다. 한 곳은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곳이고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3곳,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2곳,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2곳입니다.
 
진행자: 6호 시설이 소년보호처분 6호를 받은 소년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소년보호처분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조지현 교수: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가지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독과 보호를 맡기는 처분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ㆍ장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 아동복지시설, 병원, 요양소, 소년원 등에 위탁 또는 송치하는 처분 등이 있는데요.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이니 일정한 시설 내에 살게 하는 ‘시설 내 처우’라고 하고요. 1호부터 5호까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봉사를 하거나 수강을 받거나 보호자나 위탁보호자에게 감독과 보호를 하게 하는 것이니 ‘사회 내 처우’라고 합니다. 6호나 7호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재판 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없을 경우 지역 내 개방된 시설에 수용해 불량한 주변 환경에서 분리시키면서도 일반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중간처우라고 합니다. 참고로 7호 처분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진행자: 소년들은 혹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죄로 처리하기 보다 보호를 한다는 의미군요?
 
조지현 교수: 네, 그렇습니다.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즉,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게 형사적인 벌을 내리지 않고 형벌에 준하는 제제 조치를 소년들에게 가하고 교육을 통해 소년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재판의 경우에는 일반 수사 과정에서는 잘 하지 않는 ‘가해자의 성장,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현재 상황, 앞으로의 비행 가능성’ 등에 대해 아주 면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외국에는 모든 소년범에 대하여 일반 형사처벌을 포기하고 순전히 보호적, 교육적 성질의 처분만을 허용하는 입법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소년법은 경우에 따라 일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면서, 형사처벌이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형사처벌 대신 교화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적 성질을 띤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조지현 교수: 일단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인데요.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와(보통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보통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범소년입니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고,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행자: 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에 남지는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의 실수가 평생 남게 된다면 그 역시 굴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조지현 교수: 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즉,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요. 소년이지만 너무 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텐데요.
 
조지현 교수: 네, 소년들도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따른 형의 집행은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구금되게 되고요. 이때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고요.
뉴스를 보면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죄질에 비해 형량이 약해 소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이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피해자가 살면서 안고 갈 상처에 비해서 가해자는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대부분이 소년법이 있고요. 그래서 법을 존치시키되 중학생 기준인 13세로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년부 재판을 담당하는 한 판사님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는 가해소년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년에 대해 보호 ‘처분’을 한다는 것이니 가해소년의 교육이나 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하시고요. 또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계속 관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되니 소년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 훨씬 무겁고 불편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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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6 18:04:42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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