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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세상,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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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18일(목)행복한 복지시대 - ‘노인학대 예방의 날 & 나비새김 캠페인’
첨부파일1 나비새김.png(8881kb)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06/18 18:39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618(), 오후 540552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노인학대 예방의 날 & 나비새김 캠페인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지난 월요일인 615일은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100일의 기적, 국민참여 사회관계망 나비새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5일부터 922일까지 100일간 진행됩니다.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나비새김 캠페인과 우리나라 노인학대 예방정책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6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지현 교수: 날짜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세미나나 캠페인 등을 추진해 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기념식을 해오다가 2016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올해가 4회째 맞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진행자: 나비새김 캠페인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나비새김이 무엇인가요?
 
조지현 교수: 나비와 새김이 합해진 단어인데요. 나비는 희망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나비’는 노인학대의 위험에서 벗어나 존중 받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뜻하고요. ‘새김’은 잊지 아니하도록 마음 속 깊이 간직한다,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마음에 새기고, 신고의무자임을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나비새김’이 되었는데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어르신의 현실을 반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로 형상화한 것으로 어르신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시민들(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의 고유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작년부터 나비새김 캠페인이 시작되었고요.
 
진행자: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렇다면 나비새김 캠페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지현 교수: 올해의 주제는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입니다. 즉,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억하고, 나비새김 캠페인데 동참하여 어르신에게 사랑을 전하면 어르신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올해의 참여 목표인원을 100만명으로 잡고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튜브에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검색하시면 바이럴 영상이 2편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 바이럴 영상의 조회 수만큼 학대 피해 어르신들께 생필품이 지원됩니다. 또 하나는 가족사랑의 의미를 내포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서 SNS에 #나비새김캠페인, #나비새김, #노인학대예방, #노인보호전문기관, #가족사랑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요즘 사진찍을 때 손하트 많이 하잖아요. 이 하트를 90도 돌리면 나비의 한쪽 날개 모양이거든요.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셔도 됩니다. 역시 해시태그 참여자 수만큼의 학대 피해 어르신들게 생필품이 지원됩니다.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즉, 9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진행자: 지난주에는 아동학대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행복한복지시대 시간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만 노인학대 역시 예방을 위해서는 현황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노인학대 현황은 어떻습니까?
 
조지현 교수: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1만5482건) 대비 3.8% 늘어났고요.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전년(5,188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신고건수와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전체 학대사례의 84.9%(4,450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전년(89.0%) 대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재학대 신고 건수도 488건에서 500건으로 전년대비 2.5%가 늘어났는데, 가정 내 발생 비율이 97.8%로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학대행위자는 아들 31.2%, 배우자 30.3%, 기관(관련 종사자 포함) 18.5%, 딸 7.6%의 순이었습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42.1%, 신체적 학대 38.1%, 방임 9.0%, 경제적 학대 5.2%, 성적학대 2.6%의 순이었는데요. 특히, 작년의 경우 “자녀 및 타인 등에 의해 노인의 동의 없이 금융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전년(381건) 대비 11.8%(426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아동처럼 노인학대의 경우에도 재학대 사례가 많은데요. 어르신 쉼터 역시 충분하지는 않은 것인가요?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지현 교수: 현재 전국적으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18개소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죠. 재학대 사례의 거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이었잖아요. 그동안에도 피해 어르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오긴 했는데요. 가정 내 노인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인 LCS, Life Care Supporter를 파견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난해 8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했는데 올해 12개소로 확대했습니다. LCS는 사회복지사 등이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재학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문 심리상담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진행자: 작년에 경제적 학대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경제적 학대와 관련한 예방 대책도 있습니까?
 
조지현 교수: 경제적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장관리서비스와 생활경제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어르신의 비정상적인 통장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장관리서비스”를 하나은행과 함께 올 연말인 11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전북 4개 지역에서 시범 적용(‘20.11.1~’21.4.30)한 후 확대한다고 합니다. 통장관리서비스는 사전에 지정한 기준금액 이상 거래 시 계좌거래 제한하거나 지정인이 동의해야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는 것이고요. 이상징후 감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해서 취약 어르신과 1:1로 매칭하여 가정에 파견하고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의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노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노인학대 역시 신고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지현 교수: 의사 등 의료인,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 관련 종사자, 119 구급대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쉬운 분들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년 기준 노인학대 신고는 경찰관이 2,784건(53.1%), 친족 386건(7.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75건(7.2%), 학대피해자 본인 358건(6.8%), 타인 259건(4.9%) 등의 순이었고요.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는 877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16.7%였습니다. 2018년에 비하면 늘어나긴 했지만 보통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20%를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아동학대도 비슷한 실정인데요. 신고자의 익명을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대의 특성상 신고자를 특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신고의무자들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창녕 아동의 경우에도 처음 본 사람이 신고했거든요. 신고의무자의 신고 정확도가 높기는 하지만 누구든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하셔야 하니 주변에서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보시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로 신고해 주세요.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20-06-18 18:39:10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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