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와 무이자, 무보증료인 ‘2022 디딤돌 3무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67억5천만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북구는 올해는 31억여 원 규모로 북구에 사업장을 둔 임차 소상공인 업체의 신용도와 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고 5년 동안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북구는 1년 동안 이자 전액과 보증료, 2년차에는 이자 2%를 지원하며 2천만원의 특례보증 융자를 받을 경우 1년간 최대 94만 원의 혜택이 예상됩니다.
또한 특례보증 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북구에 따르면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상담, 심사를 거쳐 광주은행 전 지점과 북구 소재 새마을금고 11곳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북구는 지난 18일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북구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와 3무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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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20 19:39:02 최종수정일 : 2022-02-20 19: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