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구례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람·의견을 접수합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개별주택 9천945호입니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 공시지가를 적용해 개별 토지 특성 등을 조사 사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완료한 13만9천259필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례군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구례군청 재무과·종합민원과 등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음달 28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3-03-19 14:32:57 최종수정일 : 2023-03-19 14: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