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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수해경, 13t급 불법 새우잡이 어선 검거

김소언 | 2024/10/29 12:52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광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13t급 양식장관리선 1척을 추적 끝에 적발했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9시 45분쯤 여수시 삼산면 광도 북쪽 500m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 2개를 적재한 13t급 양식장관리선 A호를 붙잡았습니다.
 
여수해경은 23일 여수시 삼산면 광도 북쪽 500m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 2개를 적재한 13t급 양식장관리선 A호를 붙잡았다. <사진제공=여수해양경찰서>

해당 어선은 고흥 나로도 연안에서 형사기동정에 발견돼 추적을 피하기 위해 1시간 30분을 도주하다 해경의 추적 끝에 검거됐습니다.

적발된 A호는 바다의 최상층과 그 아래 표층 등에 서식하는 새우를 잡으려고 불법 제작한 새우포획용 이른바 ‘새우사각틀망’을 배에 적재한 뒤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새우사각틀 어선은 단속을 피하려고 어선위치발신장치와 항해등까지 끄고 조업하기 때문에 인근을 항해하는 다른 선박과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4-10-29 12:52:17     최종수정일 : 2024-10-29 1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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