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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노동청, 임금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강화

김소언 | 2024/10/31 12:50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광주노동청은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에 나섭니다.

앞서, 광주노동청은 지난 2006년부터 매번 근로자가 퇴직할 때마다 상습 체불을 일삼아 오던 광주의 한 음식점 업주 A씨를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 송치했습니다.
 
정부합동청사 

A씨는 "식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면 지급할 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20대 청년의 임금 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1월 임금 체불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다시 임금 130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B씨도 지난 30일 검거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업주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사가 끝나는대로 기소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성룡 광주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임금 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 사업주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고 구속하는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4-10-31 12:50:10     최종수정일 : 2024-10-31 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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