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내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예방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무등산공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취사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무등산관리사무소는 또, 산불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평두메계곡과 안양산, 덕산골 등에 대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낙타등과 장불재 등에는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등산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오르거나
공원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취사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작성일 : 2003-02-28 00:00:00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