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철을 맞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선심관광이나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관광지와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천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작성일 : 2003-04-03 00:00:00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