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시내버스 조합간의 소송이 진행중인
광주 교통카드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법원이 조합측의 손을 들어줘 교통카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민사10부는 주식회사 비자캐쉬가
광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자캐쉬가 자신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문서가 없는 데다 이미 주식회사 마이비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중인 상황을 감안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자캐쉬는 지난해 7월 제안설명회와 시연회를 가진
조합측이 당초 자신들을 교통카드 사업자로 결정해
광주시에 통보했다가 지난 2월 이를 번복하고
사업자를 마이비로 바꾸자 광주지법에
계약체결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작성일 : 2003-04-08 00:00:00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