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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공동주택 내 화재나 긴급상황에 대비해 소방차 진입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제 적용 대상이 제한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저녁시간이 되자 퇴근한 주민들이 하나둘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 주차를 합니다.
자정을 넘어서자 이내 주차된 차들로 가득 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는 이중주차된 차들까지 보입니다.
특히, 귀가가 늦은 주민들은 주차장을 빙빙 돌더니 결국 원활한 진입과 소방활동을 위해 비워둔 ‘소방차전용 구역’까지 침범해 주차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더욱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층 이상 기숙사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제도가 지난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신청대상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실시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4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거나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내 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와 관련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들이 위법 사실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신대 소방행정학과 백은선 교수의 말입니다.
<인서트-저 역시도 현재 공동주택 내 (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이고, 위법이라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좋은 취지의 ‘공동주택 내 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