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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암군,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731원 확정...올해 대비 231원 인상

김선균 | 2024/09/19 11:25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영암군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231원 오른 1만731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6.98%인 701원이 많은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4만2천779원입니다.
 
영암군청 

영암군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전라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영암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영암군 생활임금은 내년도 1년 동안 영암군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영암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50여명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군비 지원사업에 일시 채용됐거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로 영암군은 지난 2022년 4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4-09-19 11:25:17     최종수정일 : 2024-09-19 1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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