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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운영한다''...광주시교육청, 24일 '교권 보호 강화 방안' 발표

김선균 | 2023/08/24 13:47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교원단체와 초·중등 교장교감단,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 간담회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과 보호자, 학교장, 교원의 책무를 정확히 명시한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정되는 조례에는 근무시간 외 학생과 학부모의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상담 요청을 거부할 권한을 명시하고 교원의 동의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례 개정 작업은 교권보호 업무 전담을 위해 신설하는 TF팀을 중심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업무 TF팀'과 '교권부르미', '교권서포터즈', '법률지원단', '교권보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권서포터즈'는 퇴직 교원과 현직 교원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고 법률지원단은 기존 문서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자격으로 동반 입회해 자문이나 분쟁 조정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행정전화망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통화 녹음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실행되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용 교육자료를 동시에 보급해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 교원에 대한 보상과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번에 마련한 교권 보호 방안을 통해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고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3-08-24 13:47:52     최종수정일 : 2023-08-24 1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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