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장성군이 민원인의 복잡한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합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접수 시 담당분야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민원인이 상담 과정에서 민원후견인제 이용을 요청하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특히 민원후견인으로 민원 업무 관련 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팀장급 이상 직원을 지정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직원은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 진행과정 안내, 처리결과 통보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민원후견인제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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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13 10:33:33 최종수정일 : 2022-05-13 10: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