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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노진표 | 2022/05/20 13:00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순천시가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건물 입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 시행합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의 소유자로, 지난 2020년 1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임대료를 내린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청

감면 한도는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이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로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순천시 세정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5-20 13:00:53     최종수정일 : 2022-05-20 1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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