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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운전자 각별한 '주의'

김소언 | 2022/09/22 07:59

광주 서구 치평동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가 보행자가 없음에도 우회전하기 전 전방 주시 후 멈췄다.

◀ANN▶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에서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소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 서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자 우회전 하려는 차들이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임에도 여전히 평소 습관대로 바로 우회전하는 차들도 가끔씩 눈에 띕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모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은 멈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13일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후문 인근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튿날 서구 농성동의 한 교차로에서는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같이 '우회전 일시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본격 단속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광주에서는 지난주에만 우회전을 하다 두 번의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한편,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816건, 2020년 721건, 지난해 701건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1명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회전할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행자를 확인하는 것에 더불어 첫 번째로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손세정 교수의 말입니다.
<인서트-횡단보도 주변에는 항상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의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들도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직전에는 일시정지한 뒤 주변을 잘 살펴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달 11일까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시행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운전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pbc뉴스 김소언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9-22 07:59:40     최종수정일 : 2022-09-22 07: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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