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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경찰청, 64억 가로챈 '전세자금대출사기' 일당 무더기 적발

김선균 | 2022/09/27 21:17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경찰청은 인터넷은행 비대면 간편 심사를 악용해 가짜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불법 전세대출로 64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은행 비대면 간편 심사를 악용해 가짜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청년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총책과 브러커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모집책 9명을 비롯해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68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이와 함께 나머지 33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 인터넷은행에서 청년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원씩 모두 64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로 총 6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은행 모바일 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세 계약서,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대출 사기 모집책으로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통신·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6개월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총책 및 브로커 등 주범과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74명으로 20대였습니다.

한편,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만19~34세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연2.6~2.7% 이자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금리 상품입니다.

노광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전세 대출 사기 범행 근절을 위해 나머지 입건자 33명도 검거,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브로커에 속아 임차인 명의만 빌려준 이들에게는 계약 해지 통지, 지급 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은행 비대면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인터넷은행 역시 손실분이 생기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충당해주다 보니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관련 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9-27 21:17:45     최종수정일 : 2022-09-27 2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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