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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에 지방세 지원

김선균 | 2023/11/20 19:51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에게 지방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지원 사항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고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하며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오는 2026년까지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광주광역시청 

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 초과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됩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3-11-20 19:51:32     최종수정일 : 2023-11-20 1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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