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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도,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발의 환영

김선균 | 2024/06/12 14:34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는 오늘(11일)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별법안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으며, 특히 전라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청 전경 

주요 특례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특례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자치조직권, 허가권 등 다수의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전남의 특성에 맞는 역점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진정한 지방 주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라남도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 준 문금주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염원을 담은 전남특별자치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4-06-11 20:29:43     최종수정일 : 2024-06-12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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